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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다269916 판결
추심금
사건

2017다269916 추심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회생체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위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나71355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피고의 진수토 건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무와 진수토건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후, 추심채권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대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채무자인 진수토건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10,165,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채무 범위 내에 있는 4,858,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 채무와 압류채무자인 진수토건 주식회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상 진수 토건 주식회사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잔여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진수토건 주식회사가 하자보수보증금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 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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