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33615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D호(34㎡)를 인도하라.

2.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부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C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