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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9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1:25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하자 일어나서 “ 야, 씨발 좆 까, 씨 발 놈 아, 경찰 새끼들 아, 니 어미 보지 다, 니가 나 받아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기록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찍은 휴대폰 동영상 CD 및 캡처자료,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CD,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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