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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16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11. 5. 17:38 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내 공터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하단으로부터 제6행의 “4) 위자료” 이하 부분을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4) 공제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피고가 치료받은 병원들에게 치료비로 합계 11,080,4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중 피고의 책임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8,864,336원(= 11,080,420원 × 0.8)을 원고가 부담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등 참조).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 피고의 연령, 과실 유무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이 공제사업자에 의하여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2,000,000원 6)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000,000원[= 재산상 손해 0원{= (일실수입 16,720,616원 기왕치료비 1,725,970원) × 원고의 책임 20% - 공제액 8,864,336원} 위자료 2,000,000원 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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