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2.09 2014나14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의 산정 1) 기초사실 (가) H의 생년원일, 성별 : I생, 여자 (나) 직업 및 소득 : H은 도시지역인 아산시에 거주하였다.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여자의 일용노임은 2015. 1. 1.부터 87,805원,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다. (다) 가동연한 : 성년이 되는 2030. 12. 2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0. 12. 26. (라) 기대여명 : 77.73년 (마) 생계비 : 1/3 공제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기간일실수입 2030-12-27 2070-12-26 87,805 22 1,931,710 33.33% 691 324.9781 211 151.1651 223,837,540

나. 장례비 : 3,000,000원(원고 A이 지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 사실)

다. 책임의 제한 망 H의 재산상 손해 : 111,918,770원(= 223,837,540원 × 50%)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 1,500,000원(= 3,000,000원 × 50%)

라. 보험금 공제 1) 공제할 금액: 보험금 96,120,8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계산: 망 H의 재산상 손해: 111,918,770원 - 96,120,800원 = 15,797,970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망 H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 H 10,000,000원, 원고 A, B 각 5,000,000원, 원고 C 2,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5,797,970원(= 15,797,97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