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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단1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24. 새벽경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일명 ‘헌팅’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친구인 B이 음악 작업을 하는 곳인 광명시 C건물 지하 3층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인 아이폰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분을 총 9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 사진 9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인 B 및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일명 ‘헌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가명, 17세)이 위 1항 기재 스튜디오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인 아이폰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 당일 피의자들이 나눈 페이스북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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