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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고단15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 상고 하였으나 2016. 12. 20.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 민원실에, ‘2016. 3. 29. 경남 고성군에 있는 C 까페에서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꼬집고, D의 남편인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일행인 F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대 때렸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16. 고성 경찰서 담당 경찰 관이 통영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 보충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29. 01:30 경 위 C 까페에서 자신이 D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대퇴부를 2회 걷어 차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D, E, F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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