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9.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8. 12:20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태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크게 지르고, 계산대를 맡고 있는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16: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그 곳에서 위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부정적 사정: 동종 누범 - 긍정적 사정: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