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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14 2016가단35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부여군 C 대 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충남 부여군 C 지상 조립식 패널조지붕 단층 주택 48.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D는 2015. 9. 18. 사망하였다.

D의 부모는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D는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피고를 유일한 자녀로 두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느단67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는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다

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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