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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07 2016가단201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군 B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39.69㎡를...

이유

인정사실

가. C은 충남 부여군 B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39.6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각종 수목 및 관정 1개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D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남 부여군 B 답 922㎡를 위 사업구역에 편입시키기 위해 2014. 3. 14.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각 지장물 및 각종 수목과 관정 1개를 대금 합계 44,266,99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3.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C에게 44,266,99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는 C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원고의 청구원인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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