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충남 부여군 J 대 91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기초 사실
가. K는 1913. 5. 11. 충남 부여군 J 대 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K가 1961. 3. 19. 사망함에 따라 전처 L와 사이에 태어난 장남인 M(상속개시 당시 사망함)의 장남 N을 비롯한 M의 상속인들과 L와 사이에 태어난 딸로서 이미 출가한 O, P 및 후처 Q(2003. 11. 17. 사망)과 Q과 사이에 태어난 차남인 피고, 딸인 R, S, T가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U는 1995. 10. 10.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다가 2010년경 사망하였다.
원고
A는 2013. 5. 20. U의 맏아들인 V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과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W(일명 X)는 1994. 10. 10. 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다가 2014. 5. 16. 사망하였다.
W의 상속인은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 E, F, G, H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 4,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K의 상속인들 중 피고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상속분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