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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58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은닉한 사실은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에 달려 있는 모자를 당기고 피해자를 팔로 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칠 것처럼 앞으로 미는 행위를 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 및 재물은닉 각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그 후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뺨을 때리고 넘어뜨렸는데 그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자신의 차로 가서 운전해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목격자인 D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2015. 10. 27. 22:06:49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는 장면, 같은 날 22:07:50경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장면, 같은 날 22:08경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넘버를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화면이 켜진 상태로 떨어졌으며 잠시 후 위 밝은 색으로 표시된 물건을 피고인이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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