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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4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3:13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미용학원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C( 여, 39세) 와 해고 경위 및 월급 미지급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1~2 회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반의 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6. 5. 자 피해자 C의 처벌 불원서)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나. 무죄부분( 재물 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녹음만 하겠다며 계속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손을 뒤로 뺐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뒷면이 일부 파손된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낚아 채 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팔을 뻗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약간 부딪힘이 있었는데, 휴대폰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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