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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7 2017고정84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교회’ 교인으로 교회 섭외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1:30 경 위 ‘D 교회’ 진입로에서 피해자 E(50 세, 여) 가 인근에서 1 인 시위 도중 교회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몸으로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동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상해는 위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빼앗는 장면( 재생시간 기준: 12분 5초 ~ 12분 20초) 이 나타나고, 그 이후 피고인의 손에 대한 특별한 신체 접촉이 없으며,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알리는 장면 (17 분 55초 ~ 18분 15초) 이 확인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왼쪽 손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즉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주변이 소란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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