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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6961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은 34,306,848원, 피고 B은 33,167,122원,...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 B, C은 1996. 2.경부터 원고와 복지복권 판매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애드앤리서치를 통해 원고가 발행한 복지복권 각 1,0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4. 4. 6.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복권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4813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위 판결금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원고는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 A,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D은 1996. 2.경부터 원고와 복지복권 판매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애드앤리서치를 통해 원고가 발행한 복지복권 1,0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4. 4. 6. 피고 D을 상대로 복권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4813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 D은 위 판결금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원고는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D이 파산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피고 D이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454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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