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11537
판결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단26059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 후에도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또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인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26059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1. “피고는 원고에게 29,127,62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 18. 이 사건 종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이므로 이 사건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 판결이 확정된 2005. 11.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9.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