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5572
소제기 등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가소67875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7875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1. 17.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그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