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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9가단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0,684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단23438 판결 위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 중 2017. 8. 18.부터 2018. 12. 31.까지 수령한 합계 27,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일부에 충당하고 난 나머지 채권의 이행 청구 이 사건 소 제기일이 2019. 1. 21.인 것으로 보아,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옴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의 존재에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피고가 2018. 12. 31.까지 채권 일부를 변제(승인)하였으므로 이로써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9. 1. 1.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경우 2028년 무렵에나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 이익이 생긴다고 보게 될 것인데, 그 동안 채권 일부 변제에 관한 증거가 산일될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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