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경남 함양군 C 회관 쪽방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 및 그녀의 오빠 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9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오빠 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재차 끌어당겨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조서속기록(D)
1.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조서속기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