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00:12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E 피부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 소속 감정관 H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