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2. 7. 09:49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567 (하원동)에 있는 제2회수교 앞까지 약 3k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E 소속 감정관 F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1999. 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