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E 소속 감정관 F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