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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3. 26.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E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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