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33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추행하고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이미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1회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인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2행의 “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를 “ 준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