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03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8,3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D, AG, A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C과 추가로 합의한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76.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6.『2014고단685』나.항의 마지막 행 “별지 범죄일람표3”을 “별지 범죄일람표4”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