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3547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권투선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 5.경 이후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