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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875
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G 측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품인 오디오가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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