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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9 2017가합2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6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7. 2. 13. 3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7. 8. 10. 2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하였으나, 2017.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2017.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7. 8.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구하는 2017.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비로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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