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872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32,10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5.부터, 나머지 7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100,732,10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금원 중 732,109원은 2016.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의 제출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피고에게 2016. 4. 25. 도달되었는바, 위 732,109원에 대하여는 2016.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26.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되어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