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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360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2011. 6. 23. 체결된 보험계약과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의 적법 여부 어떤 채권에 기초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11. 8. 원고를 상대로 2011. 6. 23.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하나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특정한다)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달 12. 원고에게 위 반소장이 도달된 사실, 원고가 2014. 2. 4. 2011. 6. 23.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본소는 피고의 2011. 6. 23.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의 반소가 제기 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반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북서울농협이 피고의 과다감정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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