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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3 2019가단113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1,620원과 이에 대한 2020.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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