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 7,000주에 대하여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실질적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한다.
따라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B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이 D의 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위 주식은 당초 D 설립 당시 F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이 G 명의로 양도되었다가 다시 2003년경 피고 C에게 양도된 것인데, F은 D 설립 당시 원고의 부탁으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이를 원고의 부탁에 따라 G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설립 당시 원고가 전액을 출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설립 당시 주주는 F(3,000주), H(2,500주), I(2,500주), J(2,000주 이었는데 모두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람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명의의 D 주식 3,000주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