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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7.경 D과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D은 피고인의 의부증 등을 이유로 2012. 5. 24.경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고지한 후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위하여 마련하였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01동 503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송파구 올릭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혼인당사자 남편 부분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E아파트 101동 503호”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송파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 사본

1. 기본증명서등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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