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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25 2018고정3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8. 10:08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혼인당사자 남편 부분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전북 군산시 D아파트 E호”라고 기재하는 등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 몰래 가지고 나온 B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군산시청 소속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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