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강북구청 내에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 혼인신고서의 각 성명 란에 'C',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함부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 혼인신고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강북구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강북구청 공무원에게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원부에 위 두 사람이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강북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가족관계등록원부를 위 강북구청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위임장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사본, 각 혼인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