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위임을 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설령 D이 그 당시 이미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6.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의 아내(처)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은 2011. 1.경 처음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1. 8. 초순경 양가 가족들이 모여 상견례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정한 후, 같이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