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6.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215에 있는 옥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란에 성명 “B”, 출생년월일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등록기준지란에 “대구시 중구 E”,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F”라고 기재한 뒤 위 성명 기재란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위 B 간에 마치 진정한 혼인이 성립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혼인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