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0. 29.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제1항 기재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C파 31대손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은 오래 전부터 매년 음력 10월 15일 여주시 E에 있는 D의 분묘에서 시제를 지내며 후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해 왔다.
원고는 C파 40대손으로 1990. 10. 18.경 ‘D’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종중’(이하 ‘F종중’이라 한다)의 등록을 마쳤고, 1994. 10. 30.경에는 피고의 종중등록을 마쳤으며 F종중과 피고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종중재산을 관리하였다.
피고 총회 결의의 경위 G는 2017. 10. 29.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인 여주시 H 임야 14,856㎡와 I 전 387㎡를 무단으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임시총회에서 G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등 별지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G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법원 2017카합29호)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3. 21.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G가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고는 2018. 4.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을 그대로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임시총회는 대표자인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2, 4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에게는 전임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