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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2:40 경 창원시 의 창구 중동에 있는 대동 다 숲 아파트 104 동 앞에서, ‘ 남자가 쓰려 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OO 파출소 소속 순경 B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나 “ 나 두고 꺼져 라 새끼야, 야 이, 씹할 놈 새끼야, 이리로 와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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