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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22:3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4명이 신고 자인 피고인의 처 F에게 가정폭력 신고 관련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 이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 여부 및 처벌의사 등을 청취하는 등 112 신고 처리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방법 등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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