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3079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299,035원과 그중 241,298,781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8.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였고, 2016. 7.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보증기한을 연장할 당시 원고에게 연대보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뿐더러(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15.자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서명 및 싸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