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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355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19,527원 및 그 중 84,843,651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31.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10.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14. 현재 잔존원금은 84,843,651원이고 미지급된 이자는 1,327,781원이며, 지연배상금은 48,095원으로 그 합계가 86,219,5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6,219,527원 및 그 중 원금 84,843,651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이후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가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할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해지된다는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참조), 피고 B의 연대보증은 특정 채무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 B가 대출계약 체결 이후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였다는 것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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