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3 2015고정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0:0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남 고성군 개천면 가천1길 차치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같은 날 01:10경 C파출소로 임의동행된 다음, 같은 날 01:14경부터 01:4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