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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04 2015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0:25경 혈중알콜농도 수치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D(E식당) 앞까지 150m 상당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 하던중 약 30미터 전방 금호저수지 입구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 G 등에게 적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며, 얼굴이 검붉은 편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로부터 21:11경부터 21:44경까지 30분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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