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32경부터 01: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CD, 112신고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