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뉴EF 승용차량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에 있는 청춘노래연습장 앞에서 같은 면 장사리에 있는 대명사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아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에서 경사 D의 질문에 대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02:10경부터 02:40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