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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뉴EF 승용차량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에 있는 청춘노래연습장 앞에서 같은 면 장사리에 있는 대명사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아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에서 경사 D의 질문에 대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02:10경부터 02:40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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