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3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16.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28. 벌금 500만 원을, 2015. 6.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01:34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 길에서 의정부시 B 앞길까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경부터 15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기 불대를 물지 않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여 측정을 거부하고는 바로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상황)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