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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6가단33001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대구 동구 C 대 353㎡ 중 별지 제1 감정도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2. 22. 분할전 대구 동구 C 답 446㎡{위 토지는 2002. 7. 24. 대구 동구 C 대 353㎡(이하 ‘C 토지’라 한다

)와 D 대 93㎡(이하 ‘D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7. 25. 대구 동구 E 대 69㎡(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8.경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소매점 33.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12. 13.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관하여 2004. 10.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 토지는 C 토지와 D 토지에 인접하여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E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신축 및 증축된 결과 C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ㄱ 부분 5㎡(이하 ‘ㄱ 부분 5㎡'라 한다)와 D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ㄴ 부분 11㎡(이하 ‘ㄴ 부분 11㎡’라 한다) 및 별지 제2 감정도 표시 1, 2, 3, 4,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이하 ‘ㄷ 부분 9㎡’라 한다)에까지 들어서있다

(이 사건 건물이 2008. 10. 1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ㄱ 부분 5㎡와 ㄴ 부분 11㎡ 및 ㄷ 부분 9㎡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ㄱ 부분 5㎡와 ㄴ 부분 11㎡의 각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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