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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30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귀포시 D 대 38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1. 3. 분할 전 서귀포시 F 전 303㎡(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을 처 G과 함께 공동 소유하다가 1999. 10. 1. G의 지분을 이전받아 현재까지 단독 소유하고 있다.

나. 2002. 11. 14. 분할 전 서귀포시 F 전 303㎡에서 현재 D 대 38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이 E 전 28㎡으로 분할되었고, 2002. 12. 27. 피고 B 명의로 2002.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4. 22. 피고 C 명의로 2003.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이후 2004. 6. 3. 합병 전 서귀포시 D 대 304㎡(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한다)에 서귀포시 E 대 28㎡(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와 H 대 24㎡, I 대 25㎡이 합병되었고, 현재 서귀포시 D 대 381㎡은 피고 C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먼 친척 관계에 있던 J은 2002.경 당시 맹지인 자신 소유의 합병 전 D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분할 전 F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도장을 빌려갔는데,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순차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을 피고 B에게 매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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