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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36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동구 B 대 166.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광주 동구 B 대 166.6㎡(이하 ‘원고 대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광주 동구 C 대 369.5㎡(이하 ‘피고 대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원고 대지는 남쪽에, 피고 대지는 북쪽에 각 있고, 별지 도면 표시 ㄱ, ㄷ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위에 시멘트블럭조 담(높이 약 2m, ‘이하 이 사건 담’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은 민법 제239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 중 1/2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원고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담 중 1/2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담을 피고가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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